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한국당·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 사용 비율 확대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예산절감과 함께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의회 복환위는 이날 제23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에서 3000㎡ 이상으로 하고, 신설·확장 및 보수공사는 4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건설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대전시 건설 담당, 관내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활용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시 건설 담당은 순환골재의 경우 이물질 포함 등으로 시공시 품질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의무사용 범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들은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를 통해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에 이물질 포함 등에 따른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로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급에 분리발주 권장 내용을 보완해서 포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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