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예산절감과 함께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의회 복환위는 이날 제23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에서 3000㎡ 이상으로 하고, 신설·확장 및 보수공사는 4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건설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대전시 건설 담당, 관내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활용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시 건설 담당은 순환골재의 경우 이물질 포함 등으로 시공시 품질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의무사용 범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들은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를 통해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에 이물질 포함 등에 따른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로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급에 분리발주 권장 내용을 보완해서 포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