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서 30대 취업자는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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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중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0대 취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기 인력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제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2016~2018년 취업의 경우 70% 규모다.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소득세 감면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통해 중기 인력난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면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로 묶여 있어 30대 초반 취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지원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전고용노동청의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대전지역 15~29세 취업자는 1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감소했다. 반면 30~39세 취업자는 16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0명이나 늘었다. 취업난과 잦은 이직 등으로 30대 신입사원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전의 한 코스닥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술 집약적인 업종 특성 상 신입사원 대부분이 30세 이상”이라며 “신입사원들이 모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연말정산 시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며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근로자들까지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0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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