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지방분권 구현
발제자·패널 한목소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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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대전 서구 시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대전·세종·충남 토론회가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민 의원은 개헌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 중앙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종전의 개헌이 주로 소수 권력자에 의해 이뤄져 왔다면, 이번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강수현 충남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헌법에만 있을 뿐 현행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고,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분간)국정 이원화로 인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지역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해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대 한남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도를 이전할 경우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세종시로 상당한 행정기능이 옮겨져 왔는데, 이 상태를 전제로 미래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헌법에 행정수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는 관습헌법의 폐해와 규정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사회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경(바른정당·부산 해운대갑)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고 이상민 의원(민주당·유성을)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토론회 주최 측인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박병석(민주당·대전 서구갑)·이명수(한국당·충남 아산갑)·김종민(민주당·충남 논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키로 했던 정세균 국회 의장은 국회 일정으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감기몸살 증세로 참석치 못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크워크(준), 대전연대회의,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공개, 전국순회토론회 개선, 개헌 논의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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