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 권고
지역여론 “당연한 결과” 옹호

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다만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등으로 처우개선은 권고한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밝히자 지역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심의의 핵심은 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심의 결과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반 교사들이 임용고시라는 치열한 관문을 통과해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무작정 정규직 전환해 준다면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만 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4만 6000여명에 달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라며 "채용상 공정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대전시민 김 모(55)씨는 “애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가 모순이고 사회적인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중고교 교사들의 임용고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어려운게 현실인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일반교사와 동등한 정규직이 된다면 사회제도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까지 개진됐다.

충남 천안 시민 유 모(41)씨는 “비정규직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기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서 안된다고 하면 그 허탈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며 “달콤한 소리로 귀가 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무너지지 않게 한 뒤 소외되거나 힘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는 이들에 대해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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