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법 개정 촉구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11일 경북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태안군 제공
전국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는 11일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농업재해의 해결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한상기 회장 등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활성화와 전국 82개 군 간 연대 강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대정부정책 건의안 19건을 비롯해 경북 청도군과 예천군 등 2개 군의 신규가입 건 등을 의결했다.

한 회장(태안군수)은 전국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지역 활성화 방송 캠페인 △농어촌 현안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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