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에서 개최하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주목한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여는 개헌의 핵심은 중앙집권 식 국가운영 방식을 개선키 위한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헌법 3조2항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를 세종에 둔다. 수도와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이 지났다. 그동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해당 공무원만 2만여명이다. 중앙부처의 3분의2가 둥지를 틀었으니 외견상 행정수도나 다름없다. 여기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도 앞당겨질 태세다. 집적화된 행정망, 도로, 특화된 건축물, 전국 최고의 녹지율 등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 공히 행정수도라는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행정비효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반쪽짜리 행복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팽배하다.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의 공언 또한 그때뿐이었다는 자조도 들린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도시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한 초석임을 상기하자.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하려면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국민 뜻을 물어야한다. 그러려면 내년 6월이 개헌의 최적기다. 개헌안 마련(내년 3월)과 국회의결(내년 5월), 국민투표(내년 6월)라는 로드맵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행정수도(首都) 규정'을 담아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관습법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해소, 수도의 성격 재규정 등 헌법상 명문화 과정을 꼼꼼히 준비할 때다.

국가의 중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들이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가 돼야한다는 당위성은 명명백백하다. 충청지역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대국민홍보활동도 긴요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민·관·정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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