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청주 강서지구대
[투데이춘추]

남녀 간의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녀 간의 사랑을 시작으로 인한 싸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교제하는 남녀 당사자끼리의 문제였다면 현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가 데이트 폭력이라 할 만큼 사건·사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고등학교 졸업 후 청주에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20대 여성 A 씨가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범인은 다름 아닌 두 달 전부터 A 씨와 동거해온 남자친구 B 씨였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이별을 고한 연인에게 불산을 뿌려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되기도 했고,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이 사망하는 등 점점 데이트 폭력들이 참혹한 결말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449명 구속)으로 집계됐다.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스토킹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범죄 등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방안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과 도를 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진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교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상호 배려를 통한 건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과거 연인에 대한 소유욕, 보상심리, 배신감, 열등감 등으로 협박,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등의 이별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정신적 피해와 신체 일부 손상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육체적 피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최초 발생 시,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본인 및 제 3자를 통한 신고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 포장된 데이트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강화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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