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청주시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청렴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조직 내부에서 조차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엽기적인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상급자를 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한 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30대 8급 공무원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허위로 출장계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전북 도내 한 도시에서 동료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필부필부((匹夫匹婦)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청주시가 ‘범죄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도 75곳 중 68위로 최하위 권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이후 청주시는 자체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수시 교육에 나서는 한편 상시 감찰이라는 칼까지 빼 들었지만 그마저도 허언(虛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의 비리·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렴결의대회나 교육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백약이 무효’란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몇몇 비위 공직자들로 인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라도 부패 공무원 적발 시 상사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과장·팀장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공직자의 일탈을 방기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이야말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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