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국토해양부가 석탄, 철, 동(구리) 등 유엔이 대북제재결의를 통해 수출을 금지한 품목의 교역을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문제가 불안한 상황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 의뢰로 북한자원연구소가 실시하며 연구기간은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이다.

연구용역비는 3600여만원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와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 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기·내용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탄두장착 ICBM개발이 최종단계에 도달했고 지난 3일에는 사상 최대 위력의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통일 이후에나 가능할법한 내용의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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