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만 5000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동구 중동의 한 여인숙에서 손님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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