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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만 5000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동구 중동의 한 여인숙에서 손님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만 5000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동구 중동의 한 여인숙에서 손님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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