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일부터 29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적극 선도,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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