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SNS 등서 해킹 당해
추가피해 가능성… 보안 힘써야

직장인 A(29) 씨는 최근 업무용 전자메일을 켜는 순간 ‘A 씨의 아이디가 보호조치 됐다’는 메일을 해당 포털사이트로부터 받고 한 마디로 황당했다. A 씨가 가입도 하지도 않은 인터넷 카페에 홍보, 스팸성 등의 성인광고를 게시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직접 등록한 게시물이 아니라면 타인이 A 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성인광고를 등록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광고물이 지속해서 등록될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렇듯 전자메일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일부 계정이 도용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네이버의 ‘밴드(BAND)’에서 일부 이용자 계정으로 밴드 내 게시판과 채팅창에 성인광고가 올라오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의 불특정 단체가 보안이 취약한 일부 사이트, PC 등을 통해 밴드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이용자의 계정으로 성인광고를 보내는 등 ‘도용’으로 인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상 ‘도용’은 불특정 대상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 특정 사이트 및 SNS 등에 접속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상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지지 않기에 대다수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부기지수다.

하지만 경찰과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SNS의 특성상 채팅과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도용된 하나의 사이트만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도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 2차, 3차의 추가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완균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전자메일과 SNS 등의 계정은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PC의 이용 자제 및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PC를 전자메일과 SNS 등에 등록하는 등 보안 기능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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