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민 경찰·독자
[투데이춘추]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기에 애매한 거리이거나, 혹은 쉬는 날 여가활동등 많은 이유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 또한 엄연하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이동수단' 이라는 것이다.

상기한 이동수단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다.

예를 들어, 출력이 500W인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나. 목에 해당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출력이 590W이상인 전동 킥보드는 상기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이를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도로위에서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그 외의 무면허운전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이를 구매자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처의 상품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되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홍보와, 해당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명백한 무면허운전이라는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가 없는 사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청천벽력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을 통하여 전동 킥보드 등의 구매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운전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한다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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