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수원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시청에서 가수원 터널 만든다고 내 땅을 두 동강이 내놓고 진출입로도 없는 맹지로 만들어놔서 남은 땅을 활용할 수 없어요. 이거 시에서 잘못한 거니깐 남은 내 땅을 시에서 보상해 주던 지 아니면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2017년 3월 어느 날 대전시청 건설도로과로 걸려온 민원 전화다.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잔여지(동일인 소유의 토지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 또는 토지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간혹 발생한다. “어떠한 경위로 토지 편입이 이루어 졌고 요청하신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고 통화는 마무리 됐다.

확인 결과 본 민원은 2009년에 가수원 터널 도로개설 당시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돼 땅 가운데로 도로가 나서 양쪽으로 잔여 토지가 발생한 사항이다. 이러한 민원은 도로개설로 인해 기존의 진입로가 없어졌는지, 없어졌다면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하므로 공사시행 이전의 항공사진과 공사도면 등 수년 또는 수십년 전 과거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률 검토와 관련 부서간 수차례 회의결과 법적으로 잔여지 매수는 불가능했다.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민원인의 잔여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미불용지(공공사업에 포함됐으나 보상이 지연된 토지)도 아니라면 잔여지를 대전시가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나서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원은 종결됐다. 잔여지 보상요구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

잔여지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각종 공사 추진 시점에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공사 시행단계에서는 대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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