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묶여 상급학교 진학 포기
인권위 “탄력적 운용 필요하다”

충북의 체육특기 학생들이 ‘지역제한’ 규정에 묶여 상급 학교 진학 시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지역제한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옥천 A 초등학교의 롤러스케이트 학생은 2015년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지역에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일반 학교로 진학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학생도 지역 중학교에 씨름부가 없어 결국 진학을 포기했다.

충북의 경우 이 같이 지역에 운동부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지난 달 경기도 체육특기생 학부모들은 거주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교육장 관할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관할 내로 지정한 곳은 충북, 경기를 비롯해 7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에 중학교 해당 운동부가 없으면 거주지를 이전해 타 시·군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괴산 동인초 여자 배구부에 한해 2018학년도부터 통학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지역제한을 푼 것이다. 상급학교 해당 운동부 신설 문제는 교육청이 특정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위원회 등 해당 학교가 결정한다.

충북도교육청의 ‘2017 체육영재 육성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에 청주, 제천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의 9개 초등학교는 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학과 관련해 지역제한이 있는 이유는 일부 학생들을 둘러싸고 학교들이 스카웃싸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동인초의 사례처럼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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