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대책 불구 범법행위 줄이어
직원들 “부끄러워 고개 못들겠다”

슬라이드뉴스2-몰래카메라.jpg
▲ ⓒ연합뉴스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범죄의 수준도 음주운전이나 근무태만이 아닌 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유흥업소 도우미 제공 등 조직폭력배들이나 저지를 법한 저급한 범법행위가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청렴대책을 역행하는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조차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청주시 공무원 A 씨(30·8급)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룸살롱,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청 내부에서는 “청주시가 범죄인 양성소로 전락했다. 전국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어 고개를 못들고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75곳 중 68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었다. 이에 따라 자체 청렴결의 대회를 열고 수시 교육을 펼치는 한편 상시 감찰이라는 칼까지 빼 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시 공무원 B 씨(40·7급)가 흥덕구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하 직원의 폭행으로 간부 공무원이 대청호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시 간부공무원의 부하직원이던 C 씨는 시청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며 간부 공무원을 구타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지난 4월에는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도 벌어졌다. 관급 공사를 몰아주고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가 들통난 것이다. 그 공무원도 파면됐고 지난 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이웃주민과 주차갈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일이나 허위로 출장을 달고 근무지를 이탈해 동료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벌인 일, 종합사격장 근무 직원이 탄피를 모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 일 등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이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직원들은 할말을 잃은 표정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연이어 범법행위가 벌어져 부끄럽다”며 “직원들의 의식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비리·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