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 B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 씨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B 씨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5월 24일까지 승용차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C 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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