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간 학기중으로 한정… 휴직중인 정규직교사만 챙겨 ‘갑질’

충남 일부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의 채용기간을 쪼개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을 학기 중으로만 해 놓고, 방학기간에는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분 불안 등으로 말 못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약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9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에서 “충남 일부 학교장들이 기간제교사 채용기한을 좌지우지하면서 방학기간을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에서 배제하고 휴직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천안 K여중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 A씨는 “계약기간을 항상 방학직전이나 개학 이후부터로 해 왔다”며 “방학기간에는 수업일수가 없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기간을 4~5개월로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나중에 알고보니 방학중에는 휴직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출근토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간제교사 B씨는 “교장의 눈밖에 나면 그나마 몇 개월의 계약기간도 근무 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며 계약에 임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2015년 3월 1일~현재)에 따르면 이같은 행태는 천안지역에만 70여건, 충남 전체는 2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들 학교들은 방학기간에는 평소보다 수업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계약 하지 않고, 휴직기간중인 정규직 교사를 출근토록해 급여를 정상적이거나 그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급여의 40~60%를 받던 휴직 정규직 교사가 방학 중만에 복직해 정상급여와 수당을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충남 초·중·고 교장들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행각이 도를 넘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남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채용에 대한 전면 실태와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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