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청주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운행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이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