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6~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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