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m 구간서 자연방사선량
최고 470nSv/h… 평균치 2배
구·시 협의후 도로 재포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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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도로 일부구간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가운데 28일 유성구청 직원들이 현지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유성구 탑립동(테크노 11로) 일원 도로에서 방사선이 과다 검출되며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분석 결과 도로포장 당시 우라늄 포함 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 자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지역 환경방사선 이동탐사를 실시하던 중 탑립동 일부 구간(약840m)에서 자연방사선량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곳의 자연방사선은 최고 470nSv/h로 이는 일반 지역 평균치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원인규명이 필요한 ‘주의준위’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원자력 시설 집결지일 뿐 아니라 도로 인근에 어린이집까지 위치해 주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다만 구는 총 3차에 걸친 조사·탐사 결과 방사능오염물에 의한 방사선이 아닌 도로 골재에 포함된 자연방사선임을 확인했다.

이어 2009년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시점, 도로포장 아스콘에 금속성을 띄는 Bi(비스트무트, 우라늄 238계열)가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했다.

당시 사업시행사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이지만 도로가 조성된 지 10년이 다 돼 시공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자재가 생활 속 방사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근본적인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렇듯 시공 전 인체 유해 성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지자체에 우라늄 아스콘 등 불량자재를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구는 시와 협의 후 도로를 재포장 할 계획이며 발생폐기물은 방사선 측정치를 고려해 매립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시스템을 타 자치구에도 활용, 측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 관계자는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허용기준치 이내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한 전문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 원안위에 의뢰를 맡긴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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