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늘 임시회 개회 … 관심집중
꼼수사퇴 이유 결론 미지수
눈가림 징계엔 비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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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 회원들이 충북도의회 입구에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글을 붙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29일 임시회를 여는 충북도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에 나서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원들의 사퇴·징계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갈등을 빚어온터라 이번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충북도의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의원 관련 징계·사퇴 건이다.

수해 중 해외연수를 강행해 국민적인 비난을 산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 등 3명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요구한 상태다. 도의회는 의원 3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특위가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면 본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의원직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원직 제명은 어렵다. 결국 징계는 출석정지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도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난 뒤 제명당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재심’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재심 신청은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된 배경과 조기 귀국 상황 등을 직접 해명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당원권을 회복하려는 차원으로 제명된 당원이 다시 당에 복귀하려면 징계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명만은 피하자’는 배경으로 읽히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음성1)의 사퇴 건도 주목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최 의원의 사퇴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사퇴에 반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사퇴 건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사퇴가 된다.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17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최 의원의 사퇴를 저지하기로 의기투합하면 결국 최 의원은 사퇴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 사퇴 저지를 행동에 옮길 지는 미지수다. 수해 중 유럽 외유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조직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의장은 “표결이 이뤄질 경우 사퇴 건이나 윤리특위 징계 건이나 참여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당 차원의 거부나 어떤 식의 집단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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