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민 천안서북서 성정지구대
[투데이춘추]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목격하게 되는 간단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차량 신호기가 녹색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더라도 정차하고 있다가 적색으로 바뀌면 좌회전하는 경우다.

차량 소통양이 많지 않거나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내 차량의 신호기가 녹색 등화이면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하는 것이다. 만약 내 차량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신호지시위반)이 된다.

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시로 비보호 U턴이 있다. 보통 교차로에서 U턴 표지판 밑에는 ‘좌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시’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말은 즉 좌회전 신호시에 U턴을 하거나, 보행자 신호시에 U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U턴 표지판만 있고 그 밑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가 비보호 U턴이다. 그렇다면 언제 U턴 진행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내 차량의 신호기와 상관없이 반대편 차선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일 경우이다. 보행자 신호기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일 뿐 차량에 대한 신호기는 아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건넜을 경우나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는 진입이 가능하다. 이 때 위반을 하게 되면 신호지시 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된다.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이나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블랙박스로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접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몰라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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