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곳곳서 지반침하 발생
50년 넘은 복개구조물 많아
“전수조사·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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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도로에 가로 5.2m, 세로 4.2m, 깊이 2.2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 도로가 통제돼 있다. 연합뉴스
도심 곳곳에서 도로가 내려앉는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화한 복개도로나 하수관로가 곳곳에 산재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무너진 곳은 왕복 2차로 중 1차로 도로 일부로, 가로 5m, 세로 4m 가량이 깊이 2m 아래로 내려앉았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도로는 약 50~60년 전 도시 개발 당시 이곳을 흐르던 하천(개울)을 덮고 건설한 것으로, 이전에도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는 게 주민 설명이다.

해당 구청은 도로 꺼짐 현상을 노후화 탓으로 분석했다.

이곳은 과거 하천 주변에 벽과 같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고 세월이 지나며 석축이 얇아지고 주변 지반이 약해져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도로와 같이 하천을 메우고 도로를 낸 곳이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산재해 있지만, 이들 구간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시는 1·2종으로 나눠 복개구조물을 관리한다.

관리대상 복개구조물은 1종의 경우 폭 6m 이상 연장 500m 이상이며 2종은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에 해당한다.

관련법상 1종은 가작길 복개구조물(대덕구 덕암동 LG주유소~덕수주택 앞) 등 2곳이며, 2종은 가정로 신성교 복개구조물(유성구 신성동~가정로 신성교) 등 15곳이다.

법적으로 관리 대상인 복개구조물은 시에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작업을 하지만, 동구의 경우처럼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아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도 쉽지 않다.

또 지반침하 원인으로 알려진 50년 이상 지난 복개도로 등도 다수 있으나, 이들 구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유는 1970년 즈음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마을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하천 복개 등의 사업구간을 명확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50년 이상 지난 과거 복개도로 구조물의 노후화로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화한 복개구조물은 콘크리트로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깔지만, 오래된 복개도로는 단순히 돌을 쌓아 만든 곳이 많아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다”며 “복개도로 아래에 하수관로가 지나는 경우가 많고, 하수관리는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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