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뇌물혐의 등 선고 공판
특검은 징역 12년 중형 구형
무죄 선고시 190일만에 자유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TV에 이 부회장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우선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지상 과제'이자 '그룹 현안'이었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행위, 즉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일단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뇌물공여와 '한 세트'로 묶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자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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