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전문 법무법인 '태신'과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KAIST-AIP)'은 22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제공
의료분쟁전문 법무법인 ‘태신’과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KAIST-AIP)’은 22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윤태중)은 의사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의학·법률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한 의료분쟁전문 로펌으로 2017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책임교수 이광형)'은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법원, 특허청, KAIST가 협력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 및 재정을,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특허청은 교육과 재정을, KAIST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의료분쟁 교육 △KAIST-AIP 최고위과정 수강참여자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 협력 등 의료분쟁전문로펌과 IP최고위과정 간의 상호 발전적인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채 법무법인 태신 의료 전담 변호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 등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은 물론 의료분쟁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은 오는 9월 20일부터 시작되며,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된다. KAIST 동문 자격과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의 특전도 부여된다. 입학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식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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