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유사강간, 감금)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경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B(49·여) 씨를 비롯한 여성 일행을 손님으로 태웠다. 술에 취해있던 B 씨는 일행이 내린 후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A 씨는 B 씨를 태운 채 충남 금산으로 이동한 뒤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이날 범행이 있기 1년 전인 2015년 5월경 택시기사로 일하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20대 여성을 태웠고,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이동해 여성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택시기사를 계속하며 범죄를 저질렀냐는 것이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시기사가 성범죄 등 중범죄를 짓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택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취소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 범죄 전력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차 범행이 가능했다.
실제 A 씨에 대한 범죄 전력은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한 달 뒤에서야 지자체에 통보됐다. 첫 번째 성범죄 이후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졌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