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1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택시기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택시를 몰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유사강간, 감금)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경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B(49·여) 씨를 비롯한 여성 일행을 손님으로 태웠다. 술에 취해있던 B 씨는 일행이 내린 후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A 씨는 B 씨를 태운 채 충남 금산으로 이동한 뒤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이날 범행이 있기 1년 전인 2015년 5월경 택시기사로 일하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20대 여성을 태웠고,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이동해 여성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택시기사를 계속하며 범죄를 저질렀냐는 것이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시기사가 성범죄 등 중범죄를 짓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택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취소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 범죄 전력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차 범행이 가능했다.

실제 A 씨에 대한 범죄 전력은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한 달 뒤에서야 지자체에 통보됐다. 첫 번째 성범죄 이후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졌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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