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관련 3개法도 연내 정비될듯
市 “올해 가시화된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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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과가 연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중앙부처 승인 및 검증과 함께 관련법 개정까지 앞두고 있어 ‘트램 선도도시’ 이미지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시는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친환경·친경제적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트램 특성을 반영한 2호선 최적노선을 발표하고 같은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최근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다. 현재 중앙부처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국토부 기본계획변경 승인과 총 사업비 조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트램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사업 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축소 조정으로 인한 ‘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부분에서 검증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심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0년까지 1구간(서대전역~가수원역, L=32.4㎞)에 대한 기본 실시계획에 착수하고 2021~2025년 시운전·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또 2구간(가수원4가~서대전역, L=5㎞)의 경우 2020~2021년 중앙부처 협의·승인을 받아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 1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구간 외 경유역 신설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5조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정해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램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현재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2016년 12월)과 철도안전법(2017년 1월)은 이미 개정 절차를 밟은 상태다.

남은 도로교통법은 소관부처인 경찰청 검토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 이후 내달 정기국회 개정을 앞둔 상태라 연내 관련 3법이 모두 정비될 전망이다.

박필우 시 트램건설계획 담당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트램은 전국 첫 도입인 만큼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각종 행정절차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가시화된 성과를 도출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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