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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