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면(면장 정해순)은 22일 어족자원보호 및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서면지역의 어업인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해 홍원연안에 꽃게치어 28만미를 방류했다.

지난 5월에는 각망협회, 낚시협회에서 광어치어 30만미, 7월에는 서천서부수협, 근해안강망협회, 개량안강망협회에서 꽃게 치어 115만미를 방류한바 있다.

김영규 어업인연합회장은 "올해 실시한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고급어종인 꽃게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해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순 면장은 "종묘방류도 중요하지만 6.5cm이하의 어린꽃게는 보호해야 하고 어획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어업인의 각별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종묘방류 사업비를 증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