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농장 모두 적합 판정
향후 정기·불시 검사 추진
음성농장 6개월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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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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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충제 계란' 추가 검사 결과에서 충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향후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검사를 진행하는 자체 대책도 내놨다. <17·18·21일자 1면>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9개 일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총 27종의 살충제 성분 중 전수조사 때 빠진 8종의 성분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지난 15∼18일 전수조사가 이뤄진 도내 산란계 농장은 총 78곳으로 이 가운데 친환경 인증 농장인 49곳은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 농장 29곳은 충북도가 검사했다. 당시 농관원은 27종의 살충제 성분을 모두 검사한 반면, 충북도는 표본 시약이 없는 8종의 살충제 성분을 검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충북도는 추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안도하면서도 앞선 전수조사 때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음성 산란계 농장에 대한 후속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음성군 생극면의 이 산란계 농장은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0.0627㎎/㎏ 검출됐다. 이 농장은 13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하루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 농장에 보관된 계란 52만개와 전국 5개 도매업소에서 회수한 계란 70만개를 모두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출고 보류된 이후 생산 계란도 매일 검사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 농장을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충북도는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자체 대책도 내놨다. 친환경 인증 농장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이지만 협의를 통해 도 자체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충북도의 방침이다.

충북도는 또 살충제 사용 재발을 막고자 산란계 농장주는 물론, 동물병원과 동물약품판매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약품사용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연계해 농장 출입차량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구 농정국장은 “도 자체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에 걸맞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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