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14면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완화 추진 기사에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말의 경우 1㎞ 이하 지역에서 3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 단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말의 경우 축사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경우는 1㎞이하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제한 구역을 완화했다’라고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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