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던 A(여·38) 씨는 지난해 가게 인근에 동종업체가 늘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자발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독서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향후 상담소를 열기 위해 당시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고용센터로부터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현행법상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업종 전환, 구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을 선택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분기 대전지역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255명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국 평균 -2.3% 줄어든 가운데 △서울(-3.4%) △광주·대구(-3.3%) △울산(-2.8%) △인천(-1.1%) △부산(-0.4%) 등은 모두 감소했지만 대전만 1.5%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전지역 폐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최근 세 달 연속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자구책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대전 서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B 대표는 “최근 피부관리점, 커피전문점 등 장사가 어느 정도 되지만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업종 전환을 위해 가게를 내놓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자발적으로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발적으로 폐업해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폐업률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대전에서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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