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LTV·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만 가능, 부부 연7천만원 이하 서민실수요자

이르면 22일부터 세종을 비롯해 서울, 과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선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세종과 서울 25개구,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다.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지난주까지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 역시 50~70%였던 LTV가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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