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기성균 사멸·운영능력 쟁점
공법사 “기술없어 … 관리 소홀”
당시 과장 “탈수기 정비 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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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속보>= 2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주시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준공 후 3개월여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쟁점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법사와 준공 당시 과장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청주시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설의 가동중단을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다. 시설의 핵심인 혐기성균의 사멸원인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과가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사와 지난 4월 이 시설의 준공 당시 근무했던 전 하수처리과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혐기성균의 사멸원인에 대해 공법사 대표 A 씨는 “명백한 관리소홀”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시설이 설치된 후 시험운영에 들어갔는데 초기 무부하운영에는 10명, 부하운전에는 15명의 환경·기계·전기 기술자가 투입됐다”며 “준공 후 청주시 공무원 6명이 운영을 맡았는데 그 중에는 기술전문가도 있지만 청원경찰, 운전직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도 있어 이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나온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1일 100t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인원을 17명 두게 돼 있다”며 “기술도 없는 청주시 직원들이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생육 조건을 맞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 하수처리과장 B 씨는 “애초 혐기성균이 사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준공 후 한달여 후부터 혐기성균이 줄었고 두 달여 후에는 완전히 사멸됐다는 청주시 하수처리과의 업무보고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B 씨는 “소화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탈수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탈수기 업체가 정비에 늦장을 부려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정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배출 일지만 확인해봐도 혐기성균이 완전히 사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6월말 퇴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는 청주시 하수처리과가 직접운영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A 씨는 “청주시와 체결한 신기술 사용협약에 위탁운영 및 의무운영을 할 경우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애초 설계에 공법사에 의무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없어 설계를 변경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직원들이 여러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의무 및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직접운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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