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응애제로 잔류 미허용 살충제
市 전량폐기·출하금지 연장조치
판매된 계란도 회수·폐기키로

▲ 대전 유성구 직원들이 17일 식물 살충제 성분인 에톡사졸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판매한 계란을 회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살충제 ‘에톡사졸(Etoxazol)’이 검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유성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15일자)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톡사졸 0.01ppm이 검출됐다.

에톡사졸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잔류해서는 안되는 진드기 살충제다. 보통 가축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비펜트린이나 피프로닐 등과 다른 종류의 식물 해충 퇴치용으로, 인체 유해 정도가 정확히 연구돼 있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에톡사졸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출하금지 연장 조치에 들어갔다.

또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농장은 시 유일의 산란계 사육 농가로, 회수·폐기조치 된 계란은 자체 보관 중인 1만개와 출하된 3000개 등 모두 1만 3000개다. 해당 계란의 표면에는 ‘06대전’으로 표기돼 있는 만큼, 발견 시 구입처에 반품하고, 시(042-270-3821)나 유성구(042-611-2335)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2주 간격으로 해당 농장의 계란 검사를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시킬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환경 및 농장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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