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간섭 등 행동통제 최다, 성추행>심리폭력>신체폭력 순, 상해도 8.7%나…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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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교제 중인 여성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의원이 발간한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논문을 보면 이성과 교제경험이 있는 19~64세 미만 성인 남성 2000명 중 79.7%인 1593명이 연인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이성이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거나 일정을 간섭하는 ‘행동통제’가 7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추행 37.9%, 심리·정서적 폭력 36.6%, 신체적 폭력 22.4%, 성폭력 17.5%, 상해 8.7% 등의 순이었다. 행동통제 유형의 경우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았고,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했다’ 38.5%, ‘옷차림 제한’ 36.3%,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 36.2%로 조사됐다.

심리적·정서적 폭력 가해경험 비율은 ‘화가 나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가 23.1%로 가장 높았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18.9%,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18.5%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 경험은 ‘여자친구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졌다’가 24.5%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친구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한 적이 있다’도 24.2%로 집계됐다. 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험을 보면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가 6.9%였으며, ‘기절했다’와 ‘뼈가 부러졌다’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도 각각 3.5%, 3.3%나 됐다.

홍 연구위원은 “남성들은 통제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며 “통제행동에 대한 피해자 반응에 대해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데이트폭력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폭력에 대한 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 피해 경험’, 정서·행동·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경계선 성격장애’가 모든 유형의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7일에도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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