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차례 행정기관 민원제기
측정수치 단속규정밖 이유로 뒷짐
“법규정·제도적 보완대책 마련돼야”

▲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건설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건설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서산시 석림동 소재 A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봐 수차레에 걸쳐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측정 수치가 법적 단속 규정 밖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소음 측정결과 45㏈~75㏈까지 측정됐지만, 평균 소음수치가 62㏈로 법적 단속 기준치인 65㏈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측정돼 법적 제제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소음 민원 발생에도 기존 아침 7시께부터 시작되던 공사가 새벽시간인 오전 5시30분께부터 시작돼 잠도 제대로 못자는 피해를 보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 받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새벽시간에 공사하는 등 오히려 더 가중된 피해를 입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바로 담장이 거의 맞붙어 있는 곳에 아파트 공사로 극심한 소음 공해와 시멘트 가루 등 미산먼지가 날려 집안으로 떨어져 한여름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못 등의 건축 관련 자재들이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한 고통을 받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단속하는 규정치에 미달되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건축현장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인정되지만, 보상 등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관계로 자칫하면 양측 모두에게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직접적인 관여가 무척 조심스럽다”며 “그러나 민원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 고온으로 한 낮에는 작업 능률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시원한 아침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것뿐”이라며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또한 비산먼지 방지에 더욱 신경 써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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