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군 활용… 마케팅 활발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열풍으로 금융업권마다 고객선점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IRP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정적인 퇴직연금 관리의 일환으로 IRP가입 직군의 경계를 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RP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퇴직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직군의 소비자들이 IRP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업계는 730여만명이 IRP 신규가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IRP의 경우 개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퇴직금 적립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 연금계좌로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음은 물론 납입금액 중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호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입직군의 경계가 풀리자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시중은행 및 증권계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업계 최초로 IRP계좌에 대한 개인의 추가 납입 분 운영, 관리 수수료를 폐지하며 파격적인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내달 29일까지 연금저축과 IRP 신규가입 또는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IRP를 신규로 개설하고 적립식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 신규 및 타사 이전 연금계좌 가입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간 증권사 대비 저조한 IRP수익률을 보인 시중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

KB국민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연간 기존 0.40%에서 최대 0.24%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연 0.29%, 1억원 이상이면 연 0.27%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IRP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해 스스로 적립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최저 0.27% 적용(퇴직금 1억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 0.36%)하며,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전문센터’ 운영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M-Folio)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과 솔루션을 제시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IRP의 가입대상 확대로 많은 고객들이 노후 재원을 적립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은행·증권가마다 수수료 인하·폐지, 경품 이벤트 등 고객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그간 IRP 가입으로 퇴직연금 굴리기를 고민해왔다면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증권사별 상품을 비교해보고 혜택을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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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에 해당하는 근로자, 퇴직자만 가입 가능했지만, 최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퇴직금 수령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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