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차령초과말소차량(지난달 말 기준)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만~30만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폐차업계 방문과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압류대비 2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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