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5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 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결혼한 A 씨는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2015년 8월과 11월, 2017년 1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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