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누드 펜션’ 운영자가 거센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인 A 씨는 최근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2층짜리 이 펜션을 팔아 처분했다.

누드펜션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일 계속되는 비판 여론에다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이 없어지자 “논란거리가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경찰은 건물 매각과 관계없이 누드펜션 운영과 관련,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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