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불인정

직장폐쇄 등 노조 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감형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사장 이모 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표이사인 유 씨는 2011년 직장을 폐쇄해 노조를 탄압하고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 씨 등은 노무법인에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징계해고와 기업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 노조 조직력 약화, 기업노조의 세력 확장 조장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폭력사태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며 노조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제대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납품 차질로 현대차와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들을 노조파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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