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월간 단속 유예
12월 1일부터 위반차량 단속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대전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내달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5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각각 10㎞ 씩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제한속도 조정구간은 계룡로(탄방네거리~유성네거리, 4.9㎞)가 70㎞→60㎞, 둔산대로(갑천네거리~평송수련원삼거리, 2.2㎞) 70㎞→60㎞, 계백로(정림삼거리~서대전IC) 70㎞→60㎞, 문지로(도룡삼거리~문지삼거리, 2.4㎞) 70㎞→60㎞, 갑천고속화도로 무료구간(문예지하차도~만년지하차도, 4.3㎞) 80㎞→70㎞ 등이다.

이번 조정은 대전 시내 70㎞ 이상 도로 중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거나 일부 구간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했다.

또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조정구간을 최종 결정했다. 조정구간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2명 정도 발생했고 평균 14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2015년 대전지역 중심축인 한밭대로 제한속도를 60㎞로 내렸고 이후 대전시 교통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구간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교통안전 표시가 교체되는 시점인 9월 1일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 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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