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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정규(52) 타이어 뱅크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대전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검찰은 이 과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줄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을 다시 불러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고,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규모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도 첨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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