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몰제’ 앞두고
미해당 지역 매입 재정부담
사유지 매입, 3년내 4420억
소공원·시설녹지 1294억 추정

대전시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이하 민간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민간특례가 추진되고 있는 공원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소공원과 시설녹지 등은 매입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지는 총 도시공원 26개소 면적(905만㎡) 중 18개소(545만 1000㎡)로 약 60%를 차지한다. 해당 공원은 가양비래, 세천, 판암, 뿌리, 식장산, 장동, 보문산, 계족산공원 등 총 18개 소공원이 포함된다.

현재 민간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공원 최소면적은 5㎡이상이며 이밖에 설립년도, 지정기간 등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특례 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의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최소 70%의 사유지는 지킬 수 있다.

반면 특례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사유지는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용도가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민간특례의 사각지대는 이러한 소규모 공원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경관·완충 등 시설녹지도 해당된다.

현재 대전지역 시설녹지(2015년 말 기준)는 완충녹지 255곳, 경관녹지 143곳, 연결녹지 10곳 등 총 408곳으로 전체면적은 297만 369.5㎡에 해당된다. 이렇듯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 2020년 이후 규제가 해제되지만 민간공원 특례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몰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 확보다. 시는 사유지 우선매입비용으로만 2020년까지 총 4420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중 민간특례가 해당되지 않는 소공원은 1069억, 시설녹지는 22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추산액도 공시지가의 두 배로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 감정가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반기 추경을 통해 고밀도정밀용역 작업에 들어가 민간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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