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지역 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내 납세자 및 집중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의 납세자다.

대전국세청은 이와 관련 △법인세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고지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8~12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분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기일을 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연간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 및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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