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표준액 40억 감소... 줄어드는 매출액 규모 보여줘
건별 카드사용액 3만 6000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어
청탁금지법 등 심리적 위축 원인

대전 서구의 모 유흥주점 대표 A씨(53)는 지난해 가을부터 장사가 안 돼 몇 달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 당장이라도 문을 닫고 싶지만 장사를 하겠다는 후임자가 있어야 영업·시설권리금 1억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울며겨자 먹기로 적자 영업 중이다.

330여㎡ 규모의 해당 주점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후임자가 없을 경우 주점으로 꾸민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 여파로 인해 대전지역 유흥주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액은 246억 7800만원으로 2015년(289억 4800만원) 대비 40억원이 줄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과세유흥장소는 유흥 음식을 판매하는 장소로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을 의미한다”며 “과세표준액 변화는 유흥주점의 매출액 규모 변화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유흥주점 매출 감소 현상은 각종 지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국내 유흥주점 매출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최신 기준 대전의 유흥주점 건별 카드사용액 단가는 3만 638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대전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4만 9037원)와 1만 2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세종(4만 3322원), 충남(4만 5855원), 충북(4만 2058원)은 모두 전국 평균(4만 1867원)을 웃돌았다.

또 지난달 대전지역 유흥주점 폐업률은 1.9%로 세종(2.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유흥주점 매출액 감소 요인으로 경기 불황과 청탁금지법 시행을 꼽았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가 유흥주점 매출액이다. 지역 내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밀집된 대전지역에서 접대 문화와 관련해 심리적인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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