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계획 보완 요구
대전시 최종 대책수립 완료
금주중 사전협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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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협의 등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연내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금주 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지구 사업을 위해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시의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가 내려온 바 있다.

환경부의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 서식여부 조사 △유입 예상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 서식 환경조성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 수량 영향 △호수 녹조 대책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지역주민 의견 수렴 실적 등이다.

시는 환경보전방안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내달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보완요구를 근본적인 ‘인공호수공원 사업 폐기’로 해석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보완요구사항 대로 미호종개 서식조사, 서식환경 조성계획 수립, 갈수기 지하수 사용 대책 수립 등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계획을 완료했다”며 “따라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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