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서 네팔 노동자 숨져
“이직요구 규정탓 조치 못받아”
이주·인권단체 중심 집회예정
정부 “불법체류 방지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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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충주에서 네팔 출신 청년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A 씨가 숨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에 이어 충청권 이주·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이주노동자 A 씨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팔에서 결혼 직후 돈을 벌어오겠다며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1년 4개월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

그는 유서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었지만 안 됐으며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이주·인권·노동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최근 노동 스트레스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사에 이직을 요구했지만, 고용허가제 규정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죽음으로 내 몬 고용허가제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2004년 8월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 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정부는 이후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한다. 산업연수생제의 불법체류 확산과 각종 송출 비리 등의 문제점이 고용허가제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용허가제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율이 최근 10∼20% 선까지 떨어졌가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인권·노동 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들 단체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을 꼽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세 번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차별과 강제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노동 착취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주·인권·노동 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주·인권·노동 단체들은 A 씨와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전국 곳곳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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